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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원] 2021~202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 홍보(공고기간 연장)
작성자
문예진흥팀
등록일
2021-03-22
조회수
22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71

 

2021~202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 지역주관기관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문화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효율적으로 사업추진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양성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우수한 역량을 갖춘 관련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2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사업명 : 2021~202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

. 사업목적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역주관기관 지정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기간 : 지정일로부터 2(2021~2022)

. 지원규모 : 1개 기관당 국비 50백만원(10백만원 이상 매칭 필수)

. 기관선정() : 6개 권역, 10개 기관 내외 선정(기관별 35명 양성)

 

1. 수도권(2)

* 서울, 경기, 인천

2. 충청권(2)

* 충남, 충북, 세종, 대전

3. 호남권(2)

* 전남, 전북, 광주

4. 경상권(2)

*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5. 강원권(1)

6. 제주권(1)

 

심사를 통해 권역별 적격 기관이 없는 경우 권역별 지원기관 개수 및 타 권역에서 추가 선정 가능

. 공고기간 : 2021.02.24.()~03.26.() 기간연장

. 지원대상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기관 (기초문화재단 등)

. 제출방법: 문서 24등을 이용한 온라인 공문 형식(, 제출서류 파일 용량이 커서 공문 제출이 불가할 경우 이메일(pmk123@korea.kr) 제출 가능)

. 접 수 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 관련문의

- 공모 관련: 이성운 주무관(044-203-2624)

- 사업 관련: 지역문화진흥원 전략기획팀 (02-2623-3108)



붙임1. 공고문 1.

2. 신청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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