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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문예진흥팀
등록일
2022-01-18
조회수
205

 

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공모안내

 

2022.1/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 (체육기금)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2022년 사업 주요 내용]

사업기간 : 2022.1~12* 상주작가 채용기간 : 22.4~9(6개월)

상주작가 재고용 제한 기준 폐지(, 동일 도서관 근무는 최대 2회로 제한)

사업 신청 유형 : (기존) 사전매칭형, 사후채용형 (변경) 사후채용형으로 통합

- 사후채용형 : 사업 신청 후 선정결과에 따라 상주작가 공개채용

 

2. 사업목적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문인이 상주하여 지역 주민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인의 일자리 및 안정적 창작 여건 제공을 통해 해당지역의 문학 수요 창출 모색

 

3. 신청자격

ㅇ 도서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

도서관법 제2(정의) :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ㅇ 자격요건

- 상주작가의 고용과 협업이 가능하며, 별도의 독립된 창작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

- 상주작가와 협력을 통해 특화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건(인력, 예산 등)을 갖춘 도서관

 

<상주작가 채용 자격 기준 : 현재 활동 중인 문인(등단 3년 이상)>

현재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등단 3년 이상)으로,

* 사업 참여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동일 도서관 고용의 경우 최대 2회로 제한

­ 개인 작품집 1권 이상 발간 실적이 있는 자

­ 각종 문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유경험자 또는 운영이 가능한 자

­ 예술위원회와 공공도서관이 정한 근로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자

사업 참여기간 동안 집필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활동실적 제출

­ 월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유사사업 참여자 제외

유사사업 : 한국문학관협회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한국작가회의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 사업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

­ 부정수급 대상(가족간 채용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제외

­ 다음 규정에 근거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을 준용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 63을 준용한 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규정 등

 

4. 사업내용

ㅇ 사업유형 : 사후채용형

- 사후채용형 : 공모를 통해 도서관 선정 후 도서관별 상주작가 공개채용

ㅇ 사업기간 : 2022.1~12(12개월) *상주작가 채용기간 : 2022.4~9(6개월)

ㅇ 지원내용 및 규모 : 상주작가 인건비, 고용부담금, 프로그램 운영비

예시) 사업비 : 인건비(200만원×6개월) + 4대보험료(24.5만원×6개월) + 운영비(300만원) = 1,647만원

- 상주작가 인건비: 200만원/, 고용부담금(4대 보험료) : 24.5만원/

-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 300만원/

아래 내용을 포함한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필수)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공공도서관 자체 취업규정을 따라 근로계약서에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 채용 전체 경과에 대한 관련 서류(지원서, 서류전형, 면접전형 결과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해야함

근로기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도서관과 상주작가는 1주간의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일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도서관은 상주작가에게 1주에 2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호와 같이 상호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한 경우 1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1일 최소 4시간의 창작활동 시간과 월 2일의 외부활동 시간을 상주작가에게 보장

하여야 한다. 상주작가는 도서관 관내에서 창작활동 시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 상주작가 협력, 도서관 문학 프로그램 예시

작가와의 만남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 특성을 활용한 행사(북콘서트, 글쓰기 또는 글 읽기)

지역문학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그 외 지역 문학 발전 및 도서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 등

 

ㅇ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비목

세목

항목

비고

인건비

상용임금

- 상주작가 보수

4대보험 가입 의무

근로계약서 체결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제작비

- 현수막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 제작비

- 프로그램 진행관련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사례비(초청특강)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사업성과물 제출 등

임차료

- 장소, 장비 등 임차료

위원회 사전 협의

여비

국내여비

- 국내 출장 시

위원회 사전 협의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등

50만원 한도 내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

민간

이전

고용

부담금

- 도서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4대 보험료

 

2022년 사업예산 : (체육기금)8.5억원

 

5. 지원심의

ㅇ 심의방법 : 서류심의

ㅇ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가중치)

세부 평가 내용

도서관의 시설 및 특성화 수준(40%)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충분한 자료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 상주작가의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해 충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가?

제안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30%)

ㅇ 사업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시설, 조직, 인력 등)을 갖추었는가?

ㅇ 제안 프로그램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수요자 개발 계획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양자 간에 합의된 문학 프로그램은 문학 수요자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문학 활성화 발전 기여도 및 기대성과(30%)

도서관은 작가의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가?

ㅇ 제안 프로그램이 문학 수요자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6.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ㅇ 접수기간 : 2022.1.14.()~2.4() 12:00까지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 시 유의사항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ㅇ 제출자료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파일명 : 2022_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_지원신청서_도서관명

사업자등록증

필수

PDF 포맷 파일 1개 용량 최소화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파일명 : 사업자등록증_도서관명

* 단체의 설립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이며, 비영리법인의 경우고유번호증 제출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선택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면에 첨부

 

7.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ㅇ 사업추진 절차

지원신청 접수

(도서관예술위)

지원심의

(예술위)

선정결과 발표

(예술위)

권역별 OT

(도서관, 상주작가)

 

 

 

 

 

 

 

 

 

 

 

 

 

 

 

 

 

사업 수행

(도서관+상주작가)

사후 채용형 자체 채용 진행

현장 모니터링 & 정산 방문 교육

(예술위, 도서관)

성과공유 워크숍

(예술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도서관예술위)

ㅇ 추진일정()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2022.1.14()~2.4() 12:00까지

- 심의 및 결과발표 : 2022.2.28() 예정

- 사업 수행 : 2022.3~11

- 권역별 OT / 성과공유 워크숍 : 2022.3/ 2022.10

 

8.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061-900-2330, 2331

- ssing@arko.or.kr / chyoonj5@ark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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