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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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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월/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 (체육기금)「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2022년 사업 주요 내용] ‧ 사업기간 : 2022.1월~12월 * 상주작가 채용기간 : 22.4월~9월(6개월) ‧ 상주작가 재고용 제한 기준 폐지(단, 동일 도서관 근무는 최대 2회로 제한) ‧ 사업 신청 유형 : (기존) 사전매칭형, 사후채용형 → (변경) 사후채용형으로 통합 - 사후채용형 : 사업 신청 후 선정결과에 따라 상주작가 공개채용 |
2. 사업목적
ㅇ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문인이 상주하여 지역 주민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인의 일자리 및 안정적 창작 여건 제공을 통해 해당지역의 문학 수요 창출 모색
3. 신청자격
ㅇ 도서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
도서관법 제2조(정의) :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
ㅇ 자격요건
- 상주작가의 고용과 협업이 가능하며, 별도의 독립된 창작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
- 상주작가와 협력을 통해 특화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건(인력, 예산 등)을 갖춘 도서관
<상주작가 채용 자격 기준 : 현재 활동 중인 문인(등단 3년 이상)>
ㅇ 현재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등단 3년 이상)으로, * 사업 참여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동일 도서관 고용의 경우 최대 2회로 제한 개인 작품집 1권 이상 발간 실적이 있는 자 각종 문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유경험자 또는 운영이 가능한 자 예술위원회와 공공도서관이 정한 근로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집필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활동실적 제출 월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유사사업 참여자 제외 ※ 유사사업 : 한국문학관협회「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한국작가회의「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단, 사업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 부정수급 대상(가족간 채용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제외 다음 규정에 근거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을 준용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 6의 3을 준용한 규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규정 등 |
4. 사업내용
ㅇ 사업유형 : 사후채용형
- 사후채용형 : 공모를 통해 도서관 선정 후 도서관별 상주작가 공개채용
ㅇ 사업기간 : 2022.1월~12월(12개월) *상주작가 채용기간 : 2022.4월~9월(6개월)
ㅇ 지원내용 및 규모 : 상주작가 인건비, 고용부담금, 프로그램 운영비
※ 예시) 사업비 : 인건비(200만원×6개월) + 4대보험료(24.5만원×6개월) + 운영비(300만원) = 1,647만원
- 상주작가 인건비: 200만원/월, 고용부담금(4대 보험료) : 24.5만원/월
-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 300만원/년
ㅇ 아래 내용을 포함한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필수)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공공도서관 자체 취업규정을 따라 근로계약서에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 채용 전체 경과에 대한 관련 서류(지원서, 서류전형, 면접전형 결과 등)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해야함 【근로기준】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서관과 상주작가는 1주간의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일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도서관은 상주작가에게 1주에 2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위 ③호와 같이 상호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한 경우 1주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은 1일 최소 4시간의 창작활동 시간과 월 2일의 외부활동 시간을 상주작가에게 보장 하여야 한다. ※ 상주작가는 도서관 관내에서 창작활동 시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
ㅇ [참고] 상주작가 협력, 도서관 문학 프로그램 예시 ① 작가와의 만남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② 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 특성을 활용한 행사(북콘서트, 글쓰기 또는 글 읽기) ③ 지역문학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④ 그 외 지역 문학 발전 및 도서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 등 |
ㅇ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비목 | 세목 | 항목 | 비고 |
인건비 | 상용임금 | - 상주작가 보수 | ‧ 4대보험 가입 의무 ‧ 근로계약서 체결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제작비 - 현수막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 제작비 - 프로그램 진행관련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사례비(초청특강) 등 | |
공공요금 및 제세 | - 우편요금 | ‧ 사업성과물 제출 등 | |
임차료 | - 장소, 장비 등 임차료 | ‧ 위원회 사전 협의 | |
여비 | 국내여비 | - 국내 출장 시 | ‧ 위원회 사전 협의 |
업무 추진비 | 사업 추진비 | -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등 | ‧ 50만원 한도 내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 |
민간 이전 | 고용 부담금 | - 도서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 ‧ 4대 보험료 |
ㅇ 2022년 사업예산 : (체육기금)8.5억원
5. 지원심의
ㅇ 심의방법 : 서류심의
ㅇ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 평가 내용 |
도서관의 시설 및 특성화 수준(40%) | ㅇ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충분한 자료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 상주작가의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해 충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가? |
제안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30%) | ㅇ 사업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시설, 조직, 인력 등)을 갖추었는가? ㅇ 제안 프로그램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ㅇ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수요자 개발 계획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ㅇ 양자 간에 합의된 문학 프로그램은 문학 수요자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문학 활성화 발전 기여도 및 기대성과(30%) | ㅇ 도서관은 작가의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가? ㅇ 제안 프로그램이 문학 수요자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6.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ㅇ 접수기간 : 2022.1.14.(금)~2.4(금) 12:00까지
ㅇ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신청 시 유의사항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ㅇ 제출자료 ※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시 행정결격 처리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제출자료 | 구분 | 제출방법 |
① 2022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신청서 | 필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 파일명 : 2022년_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_지원신청서_도서관명 | ||
② 사업자등록증 | 필수 | PDF 포맷 파일 1개 용량 최소화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 파일명 : 사업자등록증_도서관명 * 단체의 설립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이며, 비영리법인의 경우고유번호증 제출 | ||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선택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7.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ㅇ 사업추진 절차
지원신청 접수 (도서관→예술위) | ⇨ | 지원심의 (예술위) | ⇨ | 선정결과 발표 (예술위) | ⇨ | 권역별 OT (도서관, 상주작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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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도서관+상주작가) ※ 사후 채용형 자체 채용 진행 | ⇨ | 현장 모니터링 & 정산 방문 교육 (예술위, 도서관) | ⇨ | 성과공유 워크숍 (예술위, 도서관, 상주작가) | ⇨ | 지원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도서관→예술위) |
ㅇ 추진일정(안)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2022.1.14(금)~2.4(금) 12:00까지
- 심의 및 결과발표 : 2022.2.28(월) 예정
- 사업 수행 : 2022.3월~11월
- 권역별 OT / 성과공유 워크숍 : 2022.3월 / 2022.10월
8.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061-900-2330, 2331
- ssing@arko.or.kr / chyoonj5@ark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