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제목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첫 번째 문화거점공간 「문화공간 돌담」 오픈
작성자
문예진흥팀
등록일
2021-10-14
조회수
290
첨부파일
문화공간 돌담 외부.jpg (다운로드 수: 133)

속초시와 ()속초문화재단(이사장 김철수)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첫 번째 문화거점공간 [문화공간 돌담] 의 개소식을 1015() 11시에 개최함으로써 [문화공간 돌담]을 공식 오픈한다.

 

[문화공간 돌담]으로 조성된 상도문의 마을창고는 1985년 지어져 상도문 마을주민들의 곡물창고 등으로 사용되다 최근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던 마을의 유휴공간이었다.

 

마을의 오래된 창고를 활용한 문화거점공간 조성을 통해 속초시민 및 마을주민의 각종 모임, 회의 등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강원도협동조합 감자여행이 협약을 통해 상주하며 상도문 돌담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마을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여행자센터의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속초시와 속초문화재단은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통해 문화거점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LG HelloVision우리동네클라쓰와 연계하여 공간을 리모델링 함으로써, [문화공간 돌담]이 전국민에게 소개되는 계기도 만들었다.

 

15일 개소식은 김철수 속초시장을 비롯한 신선익 속초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속초문화재단과 감자여행 임직원, 상도문 주민대표 등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49명 이내의 사전 초청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되며, 이후에는 연중 상시 오픈 된다.

 

재단 관계자는 문화공간이 부족한 속초시에 또 하나 새로운 형태의 문화거점공간이 오픈함을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안하게 방문하고 쉼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속초문화재단 문화특화지역추진팀(033-636-0671)으로 하면 된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 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1336)나 홈페이지(www.spamcop.or.kr)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